「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와 지자체의 석면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관련된 법안이 더욱 강화된다. 노동부는 건축물ㆍ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을 5월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노후화되어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부개정안은 6월 14일까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