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5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장관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08년 12월 건축기본법에 의해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특히 건축문화 창조의 초석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하할 일이다. 그간 건축사협회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노력과 협조를 해 왔으며, 이 법에 의하여 탄생한 건축정책위원회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왔다.
보고회에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보금자리주택 향상방안 및 신 한옥플랜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국격 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도 수렴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보면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비전삼아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환경 개선, 녹색건축 도시 구현, 건축 도시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 6개의 전략 및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금번 1단계를 ‘정부부분의 기반구축’, 2단계를 ‘민간으로의 파급확산,’ 3단계를 ‘세계도시화’ 그리고 2025-2029년에 해당하는 4단계를 ‘건축강국 브랜드 정착’으로 계획하고 있다.
본 계획안에 담긴 정부의 이러한 청사진은 화려하나, 건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은 전체 건축사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건축사들은 허가 내기만 더 까다로워졌다며 건축기본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지만, 최영집 회장은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 및 모든 건축물의 D/B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대통령 앞에서 건의하는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내일의 건축사계를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