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과 체결·발효된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공동수임하기 위해 외국건축사등록 신고 시 첨부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통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인 것에 비해 이번 입법예고는 10일로 기간을 단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의 충돌로 통상마찰을 우려해서다.
현행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미 FTA 제12.5조 현지 주재 규정과 충돌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도 이에 대해 현행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의 보완이 필요함을 의견으로 낸 바 있다. 다만, EU의 경우 국경 간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의 공급에 있어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고 있는 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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