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은 ’16년 12월 28일부터 1월 6일까지 각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시도건축사회의 운영현황 조사는 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관련해 국토부 건축정책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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