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1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건축 . 환경 등의 인허가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한국에서 공장 허가를 내려면, 관련부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다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2-3년씩 걸리는 예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 비하여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단 며칠 만에 허가를 받음은 물론 향후 지원책도 듬뿍 주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였다. 이 때 마다 국민이나 기업인들은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성을 한탄하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경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만들어 논 스톱으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해주려는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에서 건축사와 관련된 건축인허가 대행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며 평형감감을 상실한 것이다. 특히 7월23일 국토해양부와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불가의견을 접히고도 그대로 입법예고한 것은 그들의 만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해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본 법 개정 시, 설계도서 작성자와 인 허가대행자가 분리되는 것과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점과 함께 공공법인 소속인 지원센터가 민간전문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적시하였다. 이는 우월적 지위의 지원센터가 시장가격과 상반되는 대가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할 경우, 민간 사업자는 지원센터에 설계업무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붕괴되어 중소기업(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탄생은 지식이 경제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이며 산업이기에 지식의 최첨단에서 있다. 지식경제부 또한 디자인산업의 주체로서 건축을 중시하고 있다. 공장건축 또한 생산성과 예술성을 중시하고 기업 이미지 부각을 위해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편의만을 위해, 한사람의 건축사에 의한 획일화된 작품들로 한 단지가 건축된다면 이 또한 공해이며 지식산업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수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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