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이 11월 29일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현행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제2항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신고 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FTA와 상충돼 법개정을 권고받음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초본발급은 불가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한국거주요건이 있어 이것이 협정문상 현지주재 의무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사협은 국제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 시 국내 거소여부 확인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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