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해 사협이 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예고에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건축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돼 설계도서 작성기준 이행주체가 ‘건축사’에서 ‘설계자’로 변경·‘설계자’와 ‘건축주’에 대한 용어도 새롭게 정의됐다.
사협은 12월 6일 “설계자의 용어정의에 ‘건축사’를 명확하게 명시해 법 해석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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