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행복·국민·영구 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7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 기관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포함됐으며, 공급의무비율을 2% 이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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