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정부에 5개 부문 법제도 개선 관련
설계대가 예산·설계감리발주제
건축물 전기설비분리발주 등도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를 했다. 건의 내용에는 건축신고제도와 건축사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건축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신축 및 3층 이상 증축과 같은 건축신고대상 중 실질적 신고행위가 불가능한 대상을 건축허가로 전환하도록 건의했다.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등 입지검토가 필요하며, 3층 이상 증축은 구조안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신고행정절차 간소화와 건축신고대상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건축신고제는 건축주 등의 민원인에게 허가절차보다 복잡한 이행과정으로 건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 신설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협회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건축사 행정처분의 건수는 192건으로 매년 200∼30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 건축사의 위법이 적발된 후 많은 기간이 지나도 업무정치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타 전문직종인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계사과 비교했을 시 형평성에서 잃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건축사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사법 신설’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