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달 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관리지역 등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지 유무와 건축법인의 대표자 자격 요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규제일몰제에 적용시켰다. 그런가하면 한시적 규제완화와 관련 건축사법령의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 건축사법인 구성을 시행령으로 공포하는가 하면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화도 폐지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하여 그 유지 여부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사 등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 그리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조사를 건축사협회 등이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하여 매3년마다 그 유지 완화, 폐지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이러한 개정 사유는,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위하여 현행규제 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

21세기 들어 인류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나 시류에 앞서지 못하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타당만 하다면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의례 같은 규제완화정책은 위선의 숫자에 맞추다보니 역작용도 많았으며 얼마 후 제자리로 되돌려지는 것들도 많았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말하고 있다.

요즈음 건축사들에게 행해지는 정부의 조치들은 스스로 부여한 수많은 전문자격자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심히 편중되고 지나치다. 이제 이런 결과가 건축사를 지나 국민에게 까지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를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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