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회장 이상림, 이하 빌딩스마트협회)의 국토해양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관련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인터넷 국내외 건축계 동향 뉴스레터인 ‘abrief(Architectural Brief, http://www.abrief.net)’의 비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5일자 abrief opinion은 ‘건축사협회의 빌딩스마트협회 설립 반대에 대하여’라는 제호 하에 대한건축사협회의 행동을 한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빌딩스마트협회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레터로서 오피니언 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견과 관련된 책임성 또한 크다.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위해 신문이나 뉴스레터 등을 정기적으로 구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사나 의견들을 개진할 때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기고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호도될 수 있기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빌딩스마트협회 설립 반대 관련 오피니언은 문제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먼저 내용전달 측면의 문제로서 이번 오피니언 기고문(발행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은 그 내용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빌딩스마트협회의 정부산하 협회 설립신청 내용, 즉 단체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정관에 대한 사항과 이를 검토한 대한건축사협회가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오피니언 란에 이를 게재하기 어렵다면 기고 이전에 해당사항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 등을 제공, 독자들이 해당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토록 하여 독자가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밑도 끝도 없이 본인의 의사만 전달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다. 특히 ‘abrief’의 발행인인 두 명의 교수 중 한 교수는 현재 빌딩스마트협회의 연구편집이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선의의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의 본질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내용 또한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빌딩스마트협회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 산하 비영리 법인 신청을 반대한 것이다. 오피니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빌딩스마트협회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그리고 빌딩스마트협회는 총회를 통해 이미 설립된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은 빌딩스마트 협회는 영국에 소재하는 빌딩스마트 인터내셔널로부터 명칭 등의 사용허락을 받아 ‘chapter(빌딩스마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으나 빌딩스마트 협회 측에서는 ‘지역연맹’으로 주장)’로서 한국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모체인 빌딩스마트 인터내셔널의 목적과 사업내용, 즉 IFC 관련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빌딩스마트 협회는 이보다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확장된 BIM 전반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외형은 빌딩스마트의 모습이지만 그 내부의 본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고 표리부동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본질적인 빌딩스마트 인터내셔널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정부산하 협회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빌딩스마트협회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신청 사유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입지 확보라는 것 자체가 권한과 힘을 내포하는 의미로 영리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함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 청구를 문제 삼는 것 역시 바로 비영리 문제다. 특허신청은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신청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영리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연유로 해당 분야의 특허를 신청했던 주체가 바로 빌딩스마트협회 설립의 주축 인사들이기 때문에 협회의 비영리 법인 신청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CAD 소프트웨어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곳이라는 뉘앙스의 문구에 대해서는 발행인 측에서 반드시 공식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남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역시 대한민국건축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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