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조례(안)에 “법률효력 상실, 조례(안) 건축물관련 내용 삭제” 건의
조례로 심의대상 ‘건축·경관·토목’까지 확대, 타위원회 심의와 중복·충돌…국민부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공디자인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관련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제출했다. 6월 2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8월 17일 문체부로부터 접수된 공공디자인법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여전히 심의대상에 건축, 경관, 토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협은 8월 24일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조례를 통한 심의대상을 건축·경관·토목 등의 분야로 확대할 경우 타위원회 심의내용과 중복·충돌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반대건의서를 국토부,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된 표준조례안에는 ‘별표 지역위원회 심의·자문 내용’에 ▶2호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호 ‘공원, 휴양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호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이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공시설물 내용과 상이하며 범위를 벗어나 있다.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전문가 심의…
   건축 비전문가에게 추가심의는 불합리

그러나 사협은 이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는 이미 타법령을 통해 전문가 심의를 받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의 적용대상에 따라 건축 비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조례(안) 제7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내용은 이미 타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건축물은 국민안전·생명과 직결되고 디자인측면만으로 정의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정의와 차이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건축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설계·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부 규제개혁 방침과도 역행

또 현행 법령의 체계하에서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조례의 내용이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 사협 정책연구실은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기준으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규제 등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다”며 “문체부의 표준조례안은 이같은 현 정부 규제개혁 방침과도 역으로 가는 일로서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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