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도 다양···친분·법 앞세워 접근 100% ‘사기’
최근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축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지역 P건축사는 이모씨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내용은 ‘OO공단 OO금형공장 사장과 친분이 있어 이곳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곳의 건물 일부가 화제발생 시 중요한 내화피복 및 내화페인트 사용 제반 법규와 다른 듯하다. 이에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감리감독업체는 큰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며,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모씨는 P건축사에게 연말연시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기의 행태는 서울보다 지역이 많으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언론을 사칭해 협박과 금품을 일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몇몇 건축사들이 전했다. 이는 건축설계분야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지역건축계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건축사들이 한번쯤은 겪었을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시행사를 통한 건축설계 의뢰, 협회 등 기관과의 친분을 이용한 접근, 주택재개발사업 운영비 협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사기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축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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