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및 공공 리모델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설치 특례기준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에 있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기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장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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