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