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관련 심의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국의 관련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 관련 각종 심의 개선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심의를 포함, 인허가 일정을 고려하여 건립관련 예산을 비롯한 관계 일정을 수립한다. 인허가 과정이야 예측 가능하지만 심의의 경우 예단하기 어렵다. 심의가 매일,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신청 건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다른 심의신청 건이 접수될 때까지 마냥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예측불허의 결과와 일정 속에서 건축주의 사업계획이 불투명해진다. 그렇다고 심의제도에 대하여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기준을 심의과정을 통해 해당기준의 완화적용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심의제도는 결국 효율적 운용이 생명이다.
경제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건축주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허가권자의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심의위원’이라는 자격은 권력이 아니다. 사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 거주자들을 대신하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원’이라는 자격을 감투로 생각하고 완장 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듯하다.
사견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통제하려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원회를 주관하는 허가권자가 심의의원의 불합리한 의견개진을 직접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심의위원 개개인의 자기 통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심의의원의 외부공개가 필요하다. 사전에 심의의
원 명단 공개가 어렵다면 심의 후 결과발표와 함께 심의의원 각자의 의견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완장으로 의식할 수 있는 직위와 권한에 대한 생각보다 그 역할의 무게감을 고민할 때 진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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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6 14:48
- 수정 2016.06.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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