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소규모 건축물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화 추진 의사
구청장의 립서비스? 업계 “법적 근거 無, 지원책 없인 힘들어”

최근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남녀 공용화장실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녀 구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을 확충하는 방향 등 지원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규모건축물 화장실 남녀구분에 강제성을 두기란 어려워 보인다.
5월 23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관내 소규모 건축물에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화장실을 전수조사해 남녀를 층별로 구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또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화장실 남녀 구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 건물 허가 시 남녀 구분의무화를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보면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법적 문제 이전에 건축주 부담, 즉 사업성이다. 업계 한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의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하게 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층별 구분을 행정지도 한다지만, 1층은 상가고, 2~3층 등은 주거시설의 경우는 층별 구분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까지 운운하는 강제성에 대해 “문제만 터지면 그 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상황은 강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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