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라는 전문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준하는 서비스대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이를 근거로 대가의 산정이 가능한 것이 시장의 논리다.
건축법 제2조에서는 공사감리자를 자기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하는 감리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상주 감리자에게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사현장의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따라 감리자의 책임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 등의 감리분류와 각각의 감리업무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단계별 및 공종별 감리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체크리스트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체크리스트 내용의 대부분이 감리세부기준이 제정된 1996년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내용자체가 골동품 수준이다. 20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강화 또는 완화되기도 한 각종 기준들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건축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감리세부기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해야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감리를 위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적용범위가 감리의 구분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단순히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타 법령의 기준 적용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공포된 건축법의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토', '확인', '지도' 등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지난 20년 간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감리세부기준으로 개정되어야 건축물의 현실적인 안전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