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이나 토지를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춘 시 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포·시행은 7월 20일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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