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은 건축사협회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과제별로 총 8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협회 추진현황과 성과, 현실진단, 추진전략,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발표, 의견을 나눴다.
토론결과는 협회 정관 5조에 따라 매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 협회발전기본계획의 근간이 된다. 8개 과제의 주제는 제31대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5대 핵심전략과제인 R&D(연구개발), 법·제도 개선, 미래인재육성, 사회공헌, 홍보를 중심으로 선정됐는데, 건축사협회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하여 지도자회의를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협회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자회의에는 전국 지역건축사회 회장들 간의 생생한 지역 현실, 현안에 대한 의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축사의 자부심과 건축사협회의 위상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새 도약의 기회를 찾기 위한 정책방안, 전략들을 살펴본다.
☆ ‘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 제1주제 발표(최혁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건축연구원 연구에만 집중케 지원해야… 회원과 피드백시스템 필요하다”

건축사 요구 반영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외부 수탁과제는 선정절차가 있어 선별적 수행이 이뤄져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연구원 조직은 역량 있는 건축사 전문연구인력 POOL제도로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연구원과 협력해야 한다.
담당이사도 배정되고, 운영위원회 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협회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100% 지원해 연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 업무대행 수수료와 감리비 예치금 등의 일부를 R&D로 재투자하면 어떨까.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로 연구결과가 공유돼 평가 및 검증시스템이 구동돼야 한다. 건축사와 건축연구원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협회 홈페이지에 건축사의견과 연구과제를 제안할 게시판도 운영해보자.
☆ ‘협회발전기본계획 실천 연구과제 발굴’ 제2주제 발표(김재범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본협, 시도간 소통 중요…통합 법제도 개선TF 발족해야”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징계권, 건축사 위상에 관한 문제는 장기과제로 가져가자. 중기로는 일조권 완화 등을, 단기과제로는 구조·설비전기·에너지 등 관련제도와 건축사 고유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진료비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부과하는데 건축사는 공적업무를 수행함에도 왜 안되나? 친환경·에너지효율과 같은 각종 인증제도가 넘치는 데 대가기준은 그대로다. 공공건축물대가처럼 민간건축물도 대가기준 현실화가 절실하다. 대가기준 확립과 함께 대가기준이 회원들간에 지켜지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부와 시도 법제위원회간 정보교류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대응이 이원화 된다. 시도는 조례에 의한 위임법률이 많아 본회 정책이 못 미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협 차원에서 조례위임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협, 시도간 통합 법제도 개선TF를 발족해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별 인허가 법률검토가 상이해 통합 인허가 법제기준 및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현상설계 및 PQ 등 공공발주는 소규모건축사사무소가 경쟁포기 상태다. 공공부문에서 소규모사무소 생존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행자부, 교육청, 조달청 등 사업에서 대가기준이 포함된 표준과업지시서가 마련돼야 한다. 건축관련 법률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시도지회가 본부의 자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 건축사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협회 인쇄물 등에 윤리선언서를 항상 첨부하자. 앞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진단, 에너지평가사 등 각종 건축관련제도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한다.
☆ ‘국민신뢰 확보 위한 건축사 문제의식 제고 방안’ 제3주제 발표(김형곤 하남지역건축사회 회장)
“협회 자격대여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야…협회의무가입, 징계권한 협회로 이관해달라”

건축사자격관리를 해야하는 국토교통부, 각 시·군·구는 자격대여를 방치하고 있다. 협회는 자격대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근절될 때까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회의무가입, 징계권한을 협회로 이관하고 사무실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사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제반여건들이 될 때 윤리강화, 실태조사, 윤리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부 차원에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TV, 언론 등에 자격대여 문제와 건축사를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이 일에는 지역건축사회 회장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하겠다.
☆ ‘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 내실화 방안’ 제4주제 발표(석근호 춘천지역건축사회 회장)
“감리제도, 건축주 등에 홍보 필요…감리분리 시 ‘도서작성기준’을 두고 설계자와 공감대 있어야”

자재명기 등 설계도서 작성이 대폭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역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다. 감리가 분리되면 설계자와 ‘도서작성기준’에 대해 일정수준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 생각한다.
정부의 ‘건축물 안전체계 확보’ 관련해 건축주 등에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등 홍보활동이 고려돼야 한다. 조례제정은 자치단체와 사전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토론 내용을 각 지역에 배포하고 토론내용에 대한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해달라.
☆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 제5주제 발표(은용수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사무소 등록기준 마련에 절대적 공감…이후 처벌기준 마련돼야”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 공감한다. 여기엔 고용창출의 효과, 건축사업무에 대한 책임강화 등의 합리적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면허대여 처벌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전문기술자 등록체계가 있어 등록된 기술자를 건축사사무소와 협력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용역비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소규모에 따른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이것은 법제화해 운용해야 한다. 하도급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40%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무소에서 실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인식 제고 방안’ 제6주제 발표(이재섭 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전국 건축사 봉사활동 홍보 적극 나서자…지역활동으로 시민과 소통 필요”
전국 시도, 지역건축사회에서 설계 및 민원상담 등의 재능기부, 사랑의 무료 집짓기, 독거노인

및 노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연탄봉사, 장학사업, 무료급식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본협, 시도, 지역건축사회간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이 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 내에서 봉사하는 단체장 등 역임, 지역단체장 모임 등 가입, 지역축제 때 일정 부분 참여해서 시민들과 소통해나가야 한다. 전국 건축사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가 수반돼야 하겠다. 협회발전기본계획에 실천가능한 시대별 어젠다를 제시해 회원, 협회가 변화해야 하겠다.
☆ ‘협회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7주제 발표(전병갑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설계·감리분리 연계해 건축사 윤리방안 중요하다…면허대여 판단기준 마련 필요”

회원가입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는데, 지역건축사회부터 입회하고 그 다음 시도건축사회, 최종 본협회 회원이 되게 해야 필터링이 가능하다. 대의원은 현재 20인당 1인에서 30인 또는 25인당 1인으로 개선하자. 고령화를 감안해 추대회원 개선이 이뤄져야 하겠다.
현재 회장후보 혼자서 정책, 공약을 직접 회원을 찾아다니며 하기엔 한계가 있다. 과잉 회장선거 운동을 방지하고자 회장선거 운동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면허대여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회원 입회 시 회원자격을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나. 면허대여 유형 또는 사례만이라도 있어야 하겠다. 현재로선 면허대여 회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 애매하다. 비회원 실적신고는 많은 비용이 들어 보통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제재수단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설계·감리분리 시행과 연계해서 건축사 윤리방안 강구, 굉장히 중요하다. 협회 정회원이 가협회,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획설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자.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회 설치 정관내용을 보면 7개지만 실제 19개가 운영 중이다. 필요한 위원회는 정관에 명시해 구성토록 했음 좋겠다. 경력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도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연령층, 분야별 전문가가 활동하게 하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 방안’ 제8주제 발표(조영수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
“설계공모 진입장벽 낮춰달라…지식재산권에 완성된 설계에 더해 계획설계+외주업체 제공 CAD도면까지 포함해야”

지식재산권 범주를 완성된 설계 뿐 아니라 계획설계와 외주협력업체에 제공하는 CAD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하겠다. 계획설계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본협회에서 방안을 모색해달라. 설계공모에 낙선될 경우 재정적 손실이 크다.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 실적에 따른 제한도 있어 소형사무소는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하다. 설계공모 방식을 아이디어 공모, 실시설계 공모 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을 본협회 차원에서 연구, 제공해달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표준화기반조성’ 및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추진방안을 모색해보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해 본협회에서 회원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