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건축법’에서 지정·석면처리감리자가 철거 수행해야

최근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는 환경부에 석면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월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국토해양부를 통해 석면철거감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후 환경부는 3월 31일 석면안전관리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석면해체작업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배출작업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석면해체작업 관리인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협회는 건축물 석면관련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축물 석면관련사항 건축법에서 지정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활용한 원활한 석면 철거감리자 활용 및 안정된 건축물 석면 철거감리제도 유지 △건축물 철거 시 석면처리 ‘석면처리감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철거공사감리 수행 의무화 △건축물석면철거감리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 체계적인 석면철거 감리자 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4월안에 석면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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