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비롯한 관련 단체, 국토부와 협의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함께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3월부터 국토부와 관련 단체들은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1차 회의를 갖고 4개의 대과제(감리자 지정방식, 감리자 지급 및 산정방식, 감리대상 공종 조정, 감리자 성실의무 등)를 구분했으며, 이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19개의 세부적인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디자인감리 업무 신설 △100억원 이하 감리요율 증가 △300세대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비율 축소 △300세대 미만 감리 건축사사무소 참여 △건축법상 감리 100%실적 인정 △마감공사 공정제외 반대 △감리자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세분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기술개발투자실적 하향) △감리계약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감리자 중 책임 있는 자에게 제재 △초고층 주거복합 건물의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 참여에 대해 기술력 갖춘 감리원 배치 등 총 10개 항목의 주요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일단 국토해양부는 회의를 거쳐 나온 과제 중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실적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감리계약 체결기한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감리자 및 사업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초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한단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리제도 개선방안 방침결정 및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