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포함, 개정·공포된 건축법의 하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2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설계자와 감리자의 역할 모두 강화됐다. 그 간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권한 부여와 적용대상, 감리자 역할의 독립에 따른 설계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범위의 혼란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았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즉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 중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소규모건축물과 건축허가 대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입법예고 됐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부실공사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범위를 국한시켰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현재의 건축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행위가 대부분이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규모건축물의 범위 내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때에도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만큼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포함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범위에 포함되어야 법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돈을 주지 않도록 입법예고안의 수정 또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개정내용은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승인 신청대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면서 설계자에게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매우 상징적인 내용이다. 다만 사후설계관리에 대한 대가기준과 대가의 지불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자의 책임만 강화하는 규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발주 사업부터 이를 적용, 민간시장을 유도해야 한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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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1 13:56
- 수정 2016.05.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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