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1월 27일 PQ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상위 법률인 소방공사 업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서는 PQ제도 운영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 신고절차와 접수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기술·자격 분리입찰 방법과 입찰참가자 중 사업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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