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회 최영집회장의 제2기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25일 총회에서 의결한대로 8명의 새 이사를 선임한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최영집 집행부의 후반기 업무를 시작하였다. 최영집 회장으로서는 지난 1년이 뿌리는 해였다면 이제부터 1년은 거두는 해가 될 것이다.

살기위한 전략으로 생존권 확보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건축사의 품위향상을 그리고 꿈을 위한 전략으로 자랑스러운 건축사, 존경받는 건축사를 추진전략으로 삼아 마련한 금년도 실천계획은, 협회발전분야에서 건축도시환경연구원(용어정리 ;녹색???), 설립, 건축사공제사업 시행, 건축사등록업무 수탁 시행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무 지원분야에서는 PQ, BTL, 턴키 등 해묵은 발주제도의 개선, 감리제도 및 현장조사업무 개선, 보수대가의 정착과 업무영역확대 등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법제도분야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과 설계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사업 외에도 건축사법의 개정, 소규모 디자인 빌더 제도 도입, 리모델링 공사 시 건축사 날인제도 도입, 건축법령 정비사업 등 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및 문화진흥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확보, 건축문화진흥사업 확대시행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의 공조방안 마련 등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매년 정례화 되어 있는 대국민홍보분야의 출판 전시 시상 등의 일과 국제교류분야 및 위탁업무 등이 있다.

새 집행부는 이러한 일 이외에도 1년을 순연하여 개최하는 전국건축사대회와 FIKA의 대표회장 협회로서 주관하는 건축의 날 행사가 더해져 있다. 이러한 행사는 기 시행하여 왔던 건축산업전시회 및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과 전시회와 연계하여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유관 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며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건축영화제와 각 시도별로 시행되는 건축축제 등과 연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금번 임원들에게는 가외의 일들이 부여되었고, 어느 때 보다도 생존의 문제 해결해야하는 짐을 지게 되었다. 회원들은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법 개정 하나가 해를 넘기기 일 수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짜내고 각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협동하여 실천함으로서 박수 속에 떠나는 집행부가 되어주기 바란다. 회원들 또한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소기를 목표를 이루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불만 보다는 비평을, 비평보다는 건의를 통해 보다 알찬 내일의 건축사협회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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