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5미터 옹벽 무너져, 주민 30여명 긴급대피

◆ 연초 서울 화곡동, 상도동 노후주택가 사고 이어져

2월 18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신축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 녹번동 주택 신축공사장 인근주택 균열, 1월 5일 화곡동 주택가 공사장 석축붕괴 등 최근 노후 주택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건축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도 건축 공사장 인접 석축 붕괴사고가 발생했었다. 신축공사장의 흙막이 공사 전 주택측 기단부 정리와 천공작업 후 석축이 붕괴돼 13세대의 35명 주민이 대피했었다. 화곡동은 인접 2층 단독주택 앞마당이 무너져내리고 담장이 붕괴된 사고였다.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2월 18일 오후 8시경 동작구 상도동 신축공사장에서 높이 5m, 너비 20m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공사장 안으로 흘러내렸고, 이에 따른 인근 노후주택도 붕괴위험에 놓였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근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동작구청은 옹벽복구 후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해 사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은 지반 붕괴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청측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고 보강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잇따라 발생하는 건축공사 안전사고를 면밀히 살펴, 2015년 7월 굴착공사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굴착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굴토심의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깊이 10미터 이상, 지하2층 이상 굴착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015년 10월에는 소규모 굴착공사장에 대해 허가·공사 착공 전에 ‘인접 석축·옹벽 등 영향 검토와 위해방지대책’을 제출·검토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굴토심의제도는 2005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에서 삭제돼 없어졌는데, 때문에 2005년부터 2015년 10년간 공공에서 현장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현지개량 방식으로 노후주택지 소규모건축공사 산발적으로 진행

문제는 현 노후 주택지 정비방식이 과거 전면철거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바뀌면서 노후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축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정비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 안전사고 대책도 이에 맞춰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굴착공사에 따른 주변 노후주택이나 시설물의 균열·붕괴 위험이 커져 서울시 녹번동, 화곡동, 상도동과 같은 유사사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전체 재해자수 중 8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석축관리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되는데, 업계 한 건축사는 “상도동 사고는 경계부분의 석축이 노후돼 윗쪽 주택하중을 견디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지자체에서 땅 분양 시 석축을 포함해 판 경우도 있는 등 석축 관리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축 시 석축에 손을 대기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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