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사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부칙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특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 차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령의 시행이 올 해 2월 11일이지만 순수하게 이전 응시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의 면제 횟수 특례를 적용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시 밝힌 면제 횟수 확대의 이유가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부칙에 마련된 이번 특례범위의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제1교시 대지계획에서 답안지 인쇄오류로 인해 불거진 추가설명에 따른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제1교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응시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고 이후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가 된 해당 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1회 추가 응시기회 부여가 2회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법제처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2014년도 3회 차 면제받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문제가 된 대지계획과 관계없는 타 과목 불합격자들과 2015년 기준으로 이미 시험 면제 횟수가 만료된 응시자까지 특례에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건축사자격시험을 1회 추가하여 시행하고 2015년 대지계획 응시자들에게만 응시 기회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과목면제 횟수의 확대라는 자격시험 규정의 골격을 바꿔버린 국토교통부의 처신은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담당부서의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안이하고 경솔한 처신으로 인해 졸속법안 개정이 이루어졌고 타당성, 형평성이 결여된 결과로 인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논란과 결과를 국토교통부는 감당할 수 있을까?
- 기자명 .
- 입력 2016.02.16 13:28
- 수정 2016.02.22 13:30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