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 민간건축물
서울 강남구가 2018년 12월까지 지역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번 감면 연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그동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강남구 관내에만 1만 6,296개동이 있다.
자체 내진 보강 시 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 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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