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등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 규정이 강화될 것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지하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 창고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기준을 법령에 규정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개정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주요내용은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피난계단의 방화문 성능기준 개선 ▲방화문 피난계단 옥상 출입문의 기준 개선 ▲옥상광장에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 규정 ▲지하층 창고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이다.

본 개정령 안에 대한 문의나 의견서제출은 8월 25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 82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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