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존폐유지 결정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시 규제일몰제를 확대 적용, ‘건축설계 겸업제한’ 등을 규제일몰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규제일몰제 적용에 앞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관련 건축법을 일부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토 중인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제라 여기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일몰제 발표 이후, 건축계는 즉각 반박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규제일몰제에 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던 것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완화·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감리를 건축사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도 설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며, 구조안전 조사를 건축사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3년마다 검토,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건축법에 대한 개정여부가 건축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건축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