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는 입법권이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 한다"라고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고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보통 '의원입법'이란 의원발의 법률안(Member's Bills)이 법률(law)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종종 정부제출 법률안(Government's Bills)의 상대개념으로 쓰이는데 이런 의미의 의원입법이 과거 국회에 비해 급증했다.
2012년 5월 30일 시작된 19대 국회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7,210개 법안을 통과(처리비율 40.93%)시켰는데, 이중 의원 발의 입법이 6487건(89.97%), 정부 제출 입법이 723건(10.03%)이다. 접수된 의원 발의 법안은 16,524건(93.80%), 정부 제출 법안은 1,092건(6.20%)으로, 각각 10,037건(96.45%), 369건(3.55%)이 미처리돼 계류 중이며 입법발의 대비 처리 비율은 의원입법의 경우 39.26%, 정부입법의 경우 66.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관 입법 건수는 1,598건(의원입법 1,536건, 정부입법 62건)이고 이중 878건(의원입법 834건, 정부입법 44건)은 법률에 반영되었고 720건(의원입법 702건, 정부입법 18건)은 계류 중이다. 입법발의 대비 처리비율은 54.9%(의원입법 54.30%, 정부입법 70.97%)로 국회 전체 대비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이지만 의원입법 건수가 정부입법의 24.77배나 된다.
의원입법 활성화가 문제될 건 없다. 법률안의 증가는 국회가 그만큼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안 발의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갈등 조정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의원들이 입법 실적만을 노리고 졸속·부실법안을 남발한다면 이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의 과잉제출과 표심을 얻기 위한 입법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회가 운영되어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9대 국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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