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어떤 방침이며 일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기술,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목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즉 사회생활 및 국가 아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다양하며 그 목적을 대상으로 실현하여야 할 사회생활도 복잡다기한 이상 그 수단 등 정책의 내용도 다양하다. 한편 입법은 하나의 정책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이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제시되는 행위가 입법인 것이다. 이처럼 입법은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책이 없는 입법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의 전제에 정책이 존재하며, 그 정책의 형성을 거쳐 법률안의 입안이 개시된다.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회의사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의결이 된다.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입법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법규사항 등에 관련된 정책이라면 입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012년 1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과정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5층 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2014년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철거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요령,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서울시 각 구청에 통보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이윤석 의원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전문가가 감리를 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4년 11월부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철거 시 감리지정 제도를 시행중이고 마포구는 2015년 4월 1일부터 '건축물철거공사장 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들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임의 규제로 내몰리고 있다. 필요 정책에 대한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장과 규정의 엇박자다. 정부와 국회, 누구든 나서서 해소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