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건축물 감리체계개선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김태흠 의원의 입법발의로 시작, 2015년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의 입법발의 안과 국토교통위원회의 병합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만 3년이 넘게 걸렸고 햇수로는 5년의 시간이 경과됐다. 공공재로서의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강화와 국민안전의 확보, 감리 관련 시장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 가져온 결과다.
개정법안 발의 후 2013년 2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감리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1차 유보, 2014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축계의 의견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유보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단체 간 합의를 요구했고 이는 건축법 개정의 근본적 취지를 퇴색시키고 건축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의 모습으로 변질시키면서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회까지 건축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8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 축소와 주택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강제 도입으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설계자·감리자와의 업무충돌 및 건축비의 상승, 국토교통부 내부의 이견 등을 이유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임의조항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건축계 일부에서 반대했고 합의 파기 공문 발송 등 건축계 내부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개정법안은 2015년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시 유보되었지만 이후 발의된 건축물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김상희 의원 안과 병합과정을 거쳐 올 1월 8일에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축계 종사자라면 건축계 내부의 상반된 의견과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 경주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아산오피스텔 전도, 세월호 침몰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계는 국민들에게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이제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만회할 것인지 건축계가 풀어야 할 큼지막한 숙제가 남겨졌다.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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