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개정’ 입법 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사 아니어도 작성 가능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건축물이 마주볼 때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11월 공동주택 건물간 이격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조립식 경량구조 또는 천막구조 등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보고,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축 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통합ㆍ재편했으며,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어, 대상지역을 확대해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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