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수변전 설비설치,
간선·동력설비 의무사항 추가
내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그간 두 기준의 평가항목이 유사해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것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담긴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의무사항으로는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수변전 설비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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