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조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 건축공사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정보모델링)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4월 공개한 조달청의 BIM 추진계획의 일환이고 시설사업 전체로 BIM 적용을 확대하여 업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당시 장기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조치로 맞춤형서비스 대상 시설사업 전체로 적용 범위를 제고한 것이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의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30여 년간 축적된 건설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달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수요기관 요구를 충족하고 조달청의 계약 및 사업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자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대상으로 2010년 시범적용을 시작, 2015년 9월까지 시설사업 21건에 BIM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BIM 적용 사업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단계별 BIM 적용의 효과와 그 장단점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도 BIM 적용 효과를 설명하면서 2012년과 2013년에 보고된 외부자료를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자본수익률)에 대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점은 의문스럽다. 향후 BIM 적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행한 BIM 적용 맞춤형서비스 21건의 결과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시장에서 쉽게 확인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다.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가 예상과 동떨어졌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난 6년간의 실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결과의 공개 없이 로드맵의 목표를 수정하고 학계와 업계에서 이제껏 밝혔던 내용과 다름없는 자료를 인용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만 확대한다면 수요기관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를 공개하고 적절한 원인 분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 순리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춘 조달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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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1 16:29
- 수정 2015.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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