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상징적ㆍ심미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로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법제화하고 사회공동체가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으로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끄럽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명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법안 내용도 대폭 수정되어 재 제출되는 등 혼란스럽다.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적 공간 및 그 시설물, 공용용품, 공공서비스,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및 그 결과물’에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공동구”, “도시ㆍ군 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경관, 환경, 산업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이를 담당해온 관계 부처와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바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디자인진흥법’과 중복ㆍ충돌을 이유로 산업자원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실적으로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또는 공공정보ㆍ공공제품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공공디자인 전반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까지 분야별로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해온 바, 공공디자인 관계부처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검토 보고된 바 있다. 공공디자인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담당 부처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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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1 16:27
- 수정 2015.1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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