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촉구’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간 부동산 문제에 많은 고민을 쏟아내어 왔던 경실련이지만 시민단체에서 건축에 관해 공식적 성명서를 낸 것은 처음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모든 다중이용건축물(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은 공공재’라는 헤드카피를 통해 민간건축물일지라도 국토의 재원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된 이후에는 불특정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재라는 인식이 당연시되어야 하고 공공재라는 인식공유를 토대로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시공자에게 있고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위하여 시공자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인 감리자를 계속 민간영역에만 남겨둬선 안 되며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하고, 감리행위를 통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하다. 건축물은 공공재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기 땅에서 자기 돈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안지는 것이 문제다. 권한이 많을수록 책임 또한 무겁게 져야 한다. 건축에 있어서는 허가권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수한 민간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허가권자가 책임을 진적이 없다. 허가권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보니, 민간건축 안전대책은 처벌강화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다. 민간건축 안전 문제의 반복재생산 구조인 것이다. 건축법개정안의 골자도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기에 시민단체도 환영하는 것이다. 감리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현재의 감리행위의 재정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질 경우 설계자의 승인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의 설계자의 시공단계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의 공유가 우선이다. 공공재에 대한 인식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가 당연시된다면, 건축법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금이 더 들어가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건축물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소유주의 강한 집착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유자보다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정책이란 다수인 이용자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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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6 10:35
- 수정 2015.1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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