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62개 현장 중 43건 부적합, 대상도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추가
올해 7월부터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허가권자에게는 보완완료 시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토록 했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도 1차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총 5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대상은 1차 270개 현장에서 이번 2차에 800개로 대폭 확대됐다.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은 작년 5월 1차로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 31%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에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1차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리자에게는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공자는 3개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감리 11건·시공 4건 등 총 15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중이다.
현행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감리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법에 의거 국토부 소속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를 발생하게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며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