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해당지역, 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로 활성화해야

 

대규모 개발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정체돼 있는 재개발, 뉴타운 대안으로 정부가 꺼낸 카드, ‘건축 협정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10월 28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실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울, 경북, 부산, 전북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 것 말고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건축사, 시공자, 허가권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게 사업추진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다. 때문에 현재 협정해당 지역 또는 구역을 확대해야 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건축협정의 이해와 건축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선 건축협정의 실효성, 소유권 문제, 인센티브 확대, 절차간소화, 홍보 및 제도교육 필요성 등 협정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부산 영주동에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발표자 오신욱 건축사는 “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Negative방식으로 협정지역을 확대해야 하고, 1인 협정의 문제점으로 혜택부족, 거주자의 재정착보다는 분양에 치중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이 확대될 것을 고려해 건축기준특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상세히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건축협정제도를 담당하는 조은혜 국토부 사무관도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해 당근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동감하며, 정성호 의원 발의내용에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치수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어느정도까지 수용될지 고려중이다”고 전했다. 영주시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표자 이상섭 건축사는 “오는 12월까지 120일간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범위내에 있는 건축협정사업관련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준승 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양도 상속문제 발생시 문제점을 고려해야 하고, 주차장법 적용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이희수 건축사(안양)는 “세움터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건축협정을 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건축물 대장기재와 재개발과 재건축관련 추진위원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인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 홍보 및 제도교육 필요성을 언급하며 좌장을 맡은 왕정한 건축사는 “250여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무특성상 협정제도의 업무를 반드시 건축사가 주도해야 하는 만큼 협정제도시행을 위한 건축사업무대가 기준도입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