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서울시가 신속행정추진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건축행정 편의를 도모한다. 신속행정추진단이란 지난 7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행정혁신구상’의 혁신 전담기구로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100일을 단축하는 등 시민입장에서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재설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서울시 심의, 허가 대상사업으로 자치구 심의, 허가 사업의 경우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등 연계사업의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1~3명의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치 후 해당사업 종료까지 총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대내외 협의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협의를 유도하고 쟁점조정체계를 운영하여 건축행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신속행정추진단(02-2133-4246~4251)에 방문 및 유선상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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