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시간 5년 60시간 → 40시간으로 축소
앞으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그리고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 △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5년 60시간→ 40시간) △ 건축사공제조합 운영규정 마련 △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사항 등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1일 개정돼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가 눈에 띄는데,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은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가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도 5년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해당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및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