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권고 운영중인 가이드라인 보완 고시, 10월 28일부터 의무적용
실내 미끄러짐, 끼임, 충돌 등 방지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실내공간의 공용난간 및 복도는 높이 1.2m 이상이어야 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28일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실내건축기준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바닥면적이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이다. 그 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건축 위반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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