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고,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최근 부산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인근 아파트 벽과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을 이유로 자치구에서 공사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나 건설사가 공사를 강행한 사건 등 경제성을 이유로 건설현장의 부조리가 심해졌다는 이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0월 28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안의 요지는 안전을 위한 허가권자의 권한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법 또는 동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