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안 발의…무엇이 담겼나
건축사 통합, 조정의 미흡으로 건축주 부담 가중
건축주 발주형태 제약,
건축법, 건축사법과도 상충돼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9일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발의 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내용에는 현행 제2조제8항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돼 있다. 마찬가지로 제2조제9항 ‘감리’, 제2조제10항 ‘감리원’에서도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라는 제외조항이 없다.
◆ 전기설비, 소방설비 분야 분리발주로 문제야기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분리발주해야 해, 건축물 설계발주시 사업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발주 및 사업관리 형태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발주하여 운영한다면, 건축설계시 통합조정의 미흡으로 공기연장, 비용이 추가돼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소방설비 분야를 분리발주하여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 개정안은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축설계는 설계자가 설계의도 및 개념을 나타내는 가운데, 각 기술분야, 조경 및 주위 공간환경까지도 건축물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업무로 설계자의 총괄조정이 필수적이고 원칙이다”라며, “개정안은 건축사의 총괄조정을 어렵게하고, 비전문가인 발주자 또한 운영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기연장, 비용상승은 필연적이다”고 강조했다. 제안이유에는 정보통신설비가 고도화, 스마트화 됨에 따른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건축물 설계계약시 건축주가 모든 기술분야를 각각 발주하고 각각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불편도 발생된다. 때문에 현재 발주청(공공부문)은 전기, 소방분야 분리발주의 비효율성 때문에 건축분야와 전기, 소방 분야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변형된 발주형태를 보이고 있다. 엄연한 법적 근거없는 임의규제라고 볼 수 있다.
◆ 정보통신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전문성 미흡
개정안으로 건축법 및 건축사법과의 상충문제도 발생된다.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설계, 감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는 이를 분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현재 해석상 혼란과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축사는 “건축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업자의 전문분야는 통신정보분야이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경험 및 경력을 갖추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상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해 제도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