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월 4일부터 시행중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한옥건축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옥건축기준을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옥건축기준은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한옥건축의 최소 필요요건을 담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둥 및 한식지붕틀 등에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고려한 결과다.
주요구조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 원칙하에 처마깊이는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한옥지붕은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당은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한옥담장은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도록했다. 담장은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을 수 없다.
이 기준에서 정한 이외의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옥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한 것은 알겠지만, 주요구조에 철골 등을 사용하게 해 오히려 한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옥전문 한 건축사는 “한옥대중화에 기여하고 한옥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전통 한옥과 이질감이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향후 안전에 대한 규정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