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폐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했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관리된다. 유사 인증으로 인한 사업자의 혼란과 행정적 소모를 줄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 고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했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자는 목적이었지만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외에도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KS(국가표준) 인증으로 이관한다. 소비자들에게 낯선 설비인증이 인증의 본연의 기능인 소비자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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