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 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따른 감리자(전기, 정보통신, 소방)’가 ‘감리자’에게 거짓으로 감리계획서를 보고할 경우라도 모든 책임을 감리자가 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 제24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감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감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주택법 제24조 위반행위만 규정하고, 제24조의2에 대해서는 규정치 않고 있다. ‘감리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가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책임도 ‘감리자’가 지게되는 것. 불합리한 규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의견을 법제위원회 협의, 시도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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