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근거해 상충되지 않게 해야…건축사협회 의견제출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7월 국토부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KCSC)에 개정안 자문을 요청했는데, KCSC에서 9월 22일 건축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

건축구조기준은 ‘습한 눈’이 많이 내릴 것을 대비해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건물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이미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가 기술되어 있다.

또 구조기준 내에 비구조요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KCSC에 의견을 제출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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