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사제도는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개정에 의해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의 도입 등으로 비로소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되었다.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건축사 등록제도의 도입은 2000년 1월 협회 가입 자율화 이후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축사 차원의 관리를 재개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축사의 관리ㆍ감독 을 수행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및 실무교육 등을 대한건축사협회에게 위탁하고 건축사 징계에 관 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관리책임은 협회가,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갖는 불균형 체계다. 과거에는 모든 건축사에게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 기본적으로 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수행해야 할 관리ㆍ감 독기능을 모두 대행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는 협회를 관할했으며 협회에 대한 강 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협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관에 대한인가, 협회업무에 대한 보고요구 등의 권한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협회 통제 권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간접감독방식을 통해 건축사를 관리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건축사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원 업무에 건축사 실태조사와 징계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년 KDI의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건축사등록원이 건축사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일부로서 징계업무 를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임에 부합되는 권한을 부여해야 건축사등록 원을 통한 윤리강령의 실효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